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항/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지난 1월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감독을 실시해놓고도, 노동조합에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금속노조와 고용부 등의 말을 들어보면,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1월 노동자 4명이 사망한 사고에 관한 고용부 대구지청의 특별감독 결과보고서를 최근 받았다. 문제는 49쪽에 이르는 전체 보고서 가운데 공개된 보고서는 4~5쪽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온전한 내용은 특별감독을 시행한 배경과 사업장 현황,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건수 정도로, 이미 알려진 것들이었다.
당시 사고는 포항제철소 내 산소공장 냉각탑의 내장재 교체 작업 중 유독가스가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4명은 모두 현장에서 질식사했다. 대구지청은 추가 재해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사고 나흘 뒤인 1월29일부터 2월9일까지 열흘 동안 52명에 달하는 감독반을 꾸려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이후 대구지청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등에 대해 총 318건의 산업안전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5억5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415건에 대해 사법조치했지만, 위반이나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노동안전실 관계자는 “이런 대규모 특별감독을 하면 다른 현장에선 당연히 노조와 결과를 공유해왔다. 노조는 사용자, 정부와 함께 재해예방의 핵심주체인데, 고용부가 유독 포스코에 대해서만 이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26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을 찾아 회사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장관 자문기구로 설치해 운영한 고용노동개혁위원회도 지난 8월 활동을 종료하며 낸 보고서에서 산업재해와 관련한 적극적 정보 공개를 권고했다. 개혁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일정 시점에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해 그 결과가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재해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청 관계자는 포항제철소 특별감독 결과 비공개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는 정보공개법을 잘못 해석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안전공학)는 “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당사자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들을 말한다”면서 “재해조사 결과는 재해 재발을 막는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고용부가 관련 정보를 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짚었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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