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 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을 해온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에 따라 7일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와 원청 노·사 등 당사자들을 만나 중재한 결과, 노·사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도 이날 오후 농성장인 서울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농성을 해제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노사 양쪽에 제시한 중재안은 교섭 틀에 관한 것으로, 현대·기아차 사쪽과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지회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하되,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현대·기아차 사쪽과 비정규직지회가 직접 교섭을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지회 농성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음주에 시작되는 현대기아차와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의 직접교섭을 통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를 요구한다”며 “15년 동안 지속돼 온 불법파견 문제를 완전히 종식시키는 해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비정규직지회의 직접고용 명령 요구에 대해선 “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확정을 위한 조사를 토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하라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 사항에 기초해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혁위 권고대로 직접고용 명령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도급 특별채용 중단과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을 요구하며 지난달 20일 서울노동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2일부턴 집단단식에 들어가 이날로 농성 18일, 단식 16일째를 맞았다. 이들은 현대·기아차가 정규직 노조와 합의한 특별채용에 대해선 불법파견 관련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둔 데다 체불 임금과 근속 등을 포기해야 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용부의 고용형태 공시(지난 3월 기준)를 보면, 현대차의 간접고용 노동자(소속 외 근로)는 9268명, 기아차는 3962명이다. 이중 현대차가 6400명, 기아차의 3천명이 불법 사내하청이다.
박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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