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764곳의 외부 비계에 대해 지난달 기획감독을 실시해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는 등 조처했다고 22일 밝혔다.
비계는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건물 외벽 등에 설치하는 임시 구조물을 이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비계 설치 때 안전난간과 발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고용부는 현장 581곳의 법 위반을 적발해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221곳에 대해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남 보령의 한 대학교 기숙사 증축공사장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구멍을 방치해 13일간 전면 작업중지와 사법처리 명령이 내려졌다. 대구 수성구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장에선 계단 안전난간과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아 7일 동안 전면 작업중지와 사법처리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노동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 158곳에 대해 시정지시와 함께 총 3억896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안전모와 안전대 등 지급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 38명에게는 총 1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뿐 아니라 형사입건 등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대해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와 임대 비용을 최대 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