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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부, ‘직원 폭행’ 양진호 회사 5곳 특별근로감독

등록 2018-11-02 10:15수정 2018-11-02 10:59

5∼16일 2주 동안…추가 폭행·폭언 등 확인해 사법처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뉴스타파 누리집 갈무리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 뉴스타파 누리집 갈무리
직원 폭행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소유 회사 5곳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퇴직한 직원을 회사로 불러 무차별로 폭행하고, 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특별조처”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광역근로감독과가 속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2주 동안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의 계열사 5곳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5곳은 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릭이다.

고용부는 감독에서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사항 전반을 점검하며, 특히 소속 직원들에 대한 추가 폭행이나 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게 된다. 감독 결과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폭력·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선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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