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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한달에 열흘 넘으면 어찌 될까?

등록 2018-11-14 12:47수정 2018-11-14 20:03

임금노동자 18.4% “‘10시간 이상 노동’ 열흘 이상”
우울·불안장애 2.5배, 불면증·수면장애 2배
“집중·인지력 악화…탄력근로제 확대 중단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언급한 뒤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현행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늘린다는 것인데, 노동계는 “탄력근로제가 주당 80시간 노동도 가능하게 한다”며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적정 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은 우울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를 초래하고 집중력, 인지력, 삶의 질을 모두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민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이 참여한 ‘과로사 아웃 공대위’는 1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근로환경실태조사를 이용한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영향 분석’ 결과를 밝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이나래, 최민 상임활동가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4차 근로환경조사(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 임노동자의 18.4%는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한 달에 열흘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한 달에 9일 이하로 한다는 이도 15.6%였다.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한 달에 열흘 이상 하는 이들은 건강영향 분석 결과 우울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비율이 일반인보다 2.5배, 불면증이나 수면장애를 겪는 비율이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자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자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자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근로환경조사는 전국 만 15살 이상 취업자의 업무환경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분석은 조사 대상 5만여명 가운데 3만여명인 임금노동자를 따로 추린 뒤 관련 항목에 응답한 2만9113명의 답변만을 대상으로 했다. 주로 남성, 고졸, 월수입 150만~250만원, 교대근무인 이들 가운데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열흘 이상 하는 이들이 많았다. 직종은 서비스업과 판매업에서 장시간 노동자가 많았다.

특히 이런 경향은 노동시간의 상한이 없는 특례업종에서 심각했는데, 운수업 노동자의 경우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을 한 달 열흘 이상하는 이가 35% 이상으로 나왔다. 연구소 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운수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할 것”이라고 봤다.

이런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에 의한 건강 악영향’의 구체적 실태는 국외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연구소 쪽이 소개한 미국 피닉스주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 평균 근무시간이 같아도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과로한 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수면의 시간이 줄고 질이 떨어졌다. 연구는 하루 13시간20분 근무를 일주일에 사흘씩 하는 경찰서와 하루 10시간 근무를 일주일에 나흘씩 하는 경찰서(둘 다 1주 40시간)의 경찰관들을 비교했다. 이런 근무를 6개월 하고 난 뒤 타액 내 코티졸(스트레스 호르몬) 측정, 수면 설문, 주의력 검사 등을 한 결과 ‘13시간20분’ 경찰관들은 집중력과 인지 과정, 삶의 질 모두 악화한 것으로 나왔다. 피로와 주간 졸음, 실수가 늘고 정신운동 검사에서 반응 속도도 늦어졌다.

연구소 쪽은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하루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8시간만 일한 이보다 피로 관련 실수, 사고 위험이 1.3~1.98배 늘고, 노동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이 수치가 1.37~3.29배로 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의 여러 나라에서도 경영계가 탄력근로제를 확산하려 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 혹은 48시간으로 유지된다. 한국처럼 쉽게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런 근무 형태에서도 일일 노동시간이 길어져 수면의 질이 나빠지거나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는 보고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로사 아웃 공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장시간 노동은 신체적 건강 측면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시간과 자율성을 침해해 정신건강과 사회적 관계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제한 없는 하루 노동을 가능케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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