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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한국노총 “시급 1만원 노동자, 탄력근로하면 임금 7% 감소”

등록 2018-11-18 16:04수정 2018-11-18 21:30

“연장근로수당 못 받아 임금 손실 우려”
김명환 위원장(가운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명환 위원장(가운데)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탄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노총이 내놓은 분석 결과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특정 기간의 노동시간을 늘이고 다른 기간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한도 내로 맞추는 제도로, 정부와 여당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노총 분석을 보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6개월 단위(26주) 탄력근로를 하면서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는 28시간 한다면 평균은 법정 노동시간인 40시간이 된다. 계산을 단순화하기 위해 연장근로는 제외했다. 이렇게 6개월로 늘여 탄력근로제를 하면, 전반 13주에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을 넘겨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노동자는 1040시간(13×52+13×28)에 해당하는 1040만원의 임금을 6개월 동안 받는다.

하지만 탄력근로제를 하지 않았다면 법정한도(주 40시간)를 넘긴 전반 13주의 매주 12시간은 통상임금의 50%(5천원)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가 된다. 매주 6만원씩 13주 동안 78만원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총 임금의 7%를 손해 보게 된다. 한국노총은 같은 방식으로 단위 기간이 1년인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117만원이 줄어 임금 감소 폭은 같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계산 편의를 위해 사례를 단순화했지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전반적인 임금 감소가 나타날 것이란 전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도 이런 점을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때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앞서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인정 요건인 12주 연속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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