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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대법 “노조활동 감시로 인한 정신질환은 산재”

등록 2018-12-04 20:24수정 2018-12-05 20:22

유성기업 중증 우울증 노동자 관련
사쪽 ‘부당한 압박·통제’ 책임 첫 인정
2016년 6월15일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 사옥 앞에서 열린 '2016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재벌개혁과 제조업발전특별법제정을 주장한 뒤 유성기업 고 한광호 씨를 추모하며 '꽃리 100리' 행진에 참석하고 있다. 한씨는 오랜 노사 갈등 과정에서 세번째 회사 징계를 앞둔 2016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성광 flysg2@hani.co.kr
2016년 6월15일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 사옥 앞에서 열린 '2016 투쟁승리 결의대회'에서 재벌개혁과 제조업발전특별법제정을 주장한 뒤 유성기업 고 한광호 씨를 추모하며 '꽃리 100리' 행진에 참석하고 있다. 한씨는 오랜 노사 갈등 과정에서 세번째 회사 징계를 앞둔 2016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성광 flysg2@hani.co.kr
사쪽의 노동조합 탄압 등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회사가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산재로도 인정된다는 첫 판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아산공장 조합원 박아무개씨의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회사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박씨가 중증도 우울증으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지 8개월 만인 2016년 5월 산재로 승인했지만, 회사 쪽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 모두 박씨의 정신질환이 노조 탄압 탓이라고 판결했지만 회사는 역시 불복했다.

지금까지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으나 노조활동 중 당한 감시 등으로 생긴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처음이어서 의미가 크다. 김상은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법원은 그동안 쟁의 등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며 “이 판례로 사용자 책임을 적극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이 확정한 서울고등법원의 지난 7월 판결 내용을 보면, 법원은 “박아무개 조합원 등은 양심의 자유와 경제적 압박 사이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원고(유성기업 사쪽)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결문을 보면 유성기업 회사 쪽은 2011년 9월 이후 파업에서 복귀한 노동자들을 징계했는데, 복귀 시기를 두고 벌점 35점이란 “과도한 배점”을 해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에게 해고(27명), 출근정지(42명) 등 무거운 징계를 내렸다. 반면 회사 쪽이 주도해 만든 제2노조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정직(2명)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이후로도 제2노조에 ‘특별생산 기여금’을 지급하고 유성지회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행위, 지회 조합원들을 잔업과 특근에서도 배제하는 사쪽의 조처가 이어졌다. 회사는 폐회로티브이를 설치하고 캠코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한 노조원 채증 요령을 임직원들에게 주지시키기도 했다.

2016년 3월 유성지회 소속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조합원들 정신 상태가 심각해지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성기업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를 조사해 지난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괴롭힘을 경험한 이가 셋 중 둘인 67.6%, 잠재적 스트레스군이 93%, 죽음에 이를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이 2명이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유성기업 노사갈등은 8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고 있다.

박기용 김민경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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