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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정부 “최저임금 위반 판단 때 토요일 제외”…경영계 요구 수용

등록 2018-12-24 14:07수정 2018-12-24 14:33

정부, 24일 국무회의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최저월급 계산 때 주휴 포함하되 약정휴일 빼기로”
주 최대 52시간 계도기간도 내년 3월까지 연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소정근로시간에서 약정휴일(통상 토요일)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인 경우 주 최대 52시간 위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영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정부가 일정 부분 받아준 것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과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월급제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액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단위 시간을 기존 ‘소정근로시간 수’에서 ‘주휴시간이 포함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까지 포함하도록 바꿨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한다면 이 경우 주 40시간에다 8시간의 ‘주휴’까지 포함해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된다.

이는 기존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던 것을 정리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왔고, 올 초 국회에서 법 개정 때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했으며,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돼온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인 약정휴일의 수당과 시간은 이 계산에서 빼기로 했다. 법정주휴가 아닌 노사 간 약정에 의한 유급휴일수당과 시간까지 산정하게 되면 경영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일부 우려를 받아들인 것이다.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때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 돼 최저월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여했던 주 최대 52시간에 대한 계도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3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여전히 12.3%의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정부는 계도 연장 대상 기업을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 변동이 커서 특정 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지만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로는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지만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탄력근로제 관련 기업의 경우 계도 기간이 관련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로 잡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격차 해소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나, 그 정착까지 겪게 될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조치”라며 “현장의 실태를 더 자세히 살피고, 정책 집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도를 높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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