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최저임금 주휴 포함’ 의결
영세업자 처벌 대신 ‘자율개선’ 유도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15만원 인상
영세업자 처벌 대신 ‘자율개선’ 유도
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15만원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유급주휴시간을 명문화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영세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주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처벌’하기보다는 ‘자율 개선’으로 이끌겠다는 뜻이다.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2018년보다 10.9%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주휴일을 명문화하고 약정휴일을 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4일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시행령을 상정했다가 심의 보류된 뒤에, 약정휴일을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국무회의 직후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브리핑을 열어 “내년은 최저임금 인상폭이나 경기 상황, 영세자영업자의 부담 등이 있어 고민이 된다”며 “최저임금을 주는 영세사업주나 소상공인 쪽은 (대기업과) 달리 (주휴수당 위반 행위의 처벌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관리 자율개선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들의 자율 개선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무관리 자율개선사업은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시정하기 전에 공인노무사 등이 위반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고액연봉이면서 기본급이 낮은 임금체계 문제로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대기업은 노사 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6개월의 시정기간을 둔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에 대해선 따로 시정기간을 두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5인 미만 사업주에 저임금 노동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월 급여가 내년 최저임금의 120%인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가 대상이다.
한편 ‘유급주휴일을 아예 없애자’는 일부 경영계 주장에 대해, 임 차관은 “이미 한국의 임금체계에 반영돼 있어 빼거나 바꾸는 건 쉽지 않다”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면서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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