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운전자 ㄱ(35)씨가 사고 이후 도주하는 장면. 서울 혜화경찰서 제공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버스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9일 음주·뺑소니 운전자 ㄱ(35)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위반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설명을 보면, ㄱ씨는 지난달 15일 밤 11시35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종로구 원남교차로에서 버스와 충돌했다. 이후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두려워 경찰의 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800m 가량 도주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또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이 공개한 ㄱ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ㄱ씨는 동승자 한 명과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운전하면서 버스와 충돌한 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미쳤나봐. 너 왜 그래”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버스가 잘못한 거야”라고 말했다. 이후 동승자가 “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말하자 “아 몰라” “됐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 ㄱ씨는 과거에도 뺑소니 및 음주 교통사고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택시기사, 택시 승객 등 3명이 전치 2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고 버스와 택시 등 차량 두 대는 22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3명은 모두 ㄱ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혜화경찰서 관계자는 “ㄱ씨의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상습적이라 향후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결정이 났다”며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등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동승자와 관련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부탁이나 권유를 한 점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었고, 블랙박스 영상과 전후사정 등을 봐도 단순 승차로 판단되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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