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 한 상가 건설현장. 박기용 기자.
올해 전국 주요시설 16만여곳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인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1만5천여곳(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18일부터 4월19일까지 전국 사회기반시설과 국민 생활 밀접시설 등 16만1588곳을 점검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1만5319곳,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190곳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2263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작업중지·영업정지·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과태료가 부과된 대상은 건설공사장이 57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 제조·판매업체 126곳,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25곳, 연구실 13곳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안전진단 결과 건설공사장에 공사장 낙하물 경고표지를 두지 않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곳들을 지적했다”며 “이중 사고위험이 급박한 건설공사장 70개소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려 안전문제를 개선하게 했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추락사고 사망자는 △2015년 257명 △2016년 281명 △2017년 276명 △2018년 290명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특히 이 가운데 120억원 미만의 중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78%(202명) △2016년 83%(235명) △2017년 80%(222명) △2018년 78%(229명)로 해마다 80% 가량을 차지한다.
이승현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은 “대기업의 건설현장만 가도 법이 정한 안전시설이 다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시설물을 썼던 것을 또 쓰다 보니 안전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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