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19 21:08
수정 : 2019.11.20 02:40
|
오토바이 배달원. <한겨레> 자료사진
|
노동자 보호·시장질서 논의하자는
민주노총 제안에 스타트업들 화답
“표준약관·계약서 도입…산업 양성화”
|
오토바이 배달원. <한겨레> 자료사진
|
배달 플랫폼 업체의 배달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9일 스타트업 연합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배달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산업 양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코스포에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과 같은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다수 속해 있다. 이들 플랫폼 업체들은 지난 11일 배달업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이해관계자들 간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제안을 수용해 이날 입장문을 밝혔다. 노사가 자발적으로 손잡고 그동안 ‘지하경제’로 존재해온 음식배달업 시장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사용자 쪽인 코스포와 노동조합이 손을 잡게 된 배경에는 ‘배달업 시장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양쪽의 뜻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업계로서는 각종 제도가 공식적으로 작동하는 등 시장이 투명하게 형성돼야 산업의 성장이 가능하므로 시장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동권을 보호하려는 노조로서도 각종 권리를 주장하고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배달업 자체를 수면 위로 먼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배달업 시장은 ‘소사장’(배달대행업체 사업주)들이 10여명의 배달기사를 고용해 플랫폼 업체 또는 프로그램 개발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대다수의 배달기사는 대행업체와 서류상 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근로조건을 합의하는 등 계약관계가 불분명한 구조 속에서 일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배달대행업체들의 일방적 계약 파기 문제도 플랫폼 업체들엔 골칫거리다. 배달대행업체들이 플랫폼 업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업체를 옮겨 다니고, 플랫폼 업체들은 대행업체를 유치하려고 ‘뒷돈’을 주는 등 최근 배달시장은 탈법적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플랫폼 업체들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배달기사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시장의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노조로서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기사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오는 게 시급하다. 배달기사들을 주로 모집하는 건 배달대행업체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사들의 업무를 지시·감독하는 건 플랫폼 업체 또는 프로그램 개발사 등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플랫폼업체-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삼각관계에서 교통사고 등에 쉽게 노출되는 배달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나 산재보험 가입을 책임질 주체가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박정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은 “산별노조의 기본협약 개념인 표준약관을 통해 배달산업을 공식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포 쪽도 “갈등과 대립에 치우친 기존의 노사관계를 넘어 상생의 차원에서 서비스연맹과 코스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표준약관·표준계약서 도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도입해도 현재 배달시장에서 입김이 가장 센 배달대행업체를 규제하지 않는 이상 대행업체 사업주는 계약서를 안 써도 그만”이라며 “현재 개인사업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배달대행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배달업 표준약관은 유명무실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선담은 최민영 기자
sun@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