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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안전조치 미흡 ‘산안법’ 위반에도…2.9%만 징역·금고형

등록 2019-12-10 05:00수정 2019-12-11 09:48

[김용균 1주기]
개정안 가중처벌에도 ‘상한’ 유지
노동계 “처벌 강화 위해 재개정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회서 낮잠
영국·캐나다·호주 등 외국은
‘기업 살인법’으로 사업주에 책임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을 땐 사업주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를 땐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 안팎에선 개정안이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현실을 조금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산안법 위반 사건 판결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13~2017년 노동자가 숨진 사건은 66.4%(1138건)였지만 피고인의 평균 징역 기간은 10.9개월, 금고 기간은 9.9개월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가 매우 드물어 전체 산안법 위반 사건의 2.9%에 그쳤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애초 정부는 산안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노동자 사망 사건에 ‘징역 1년 이상’의 하한선을 도입하려 했다. ‘징역 7년 이하’로 상한을 두면 아무리 세게 처벌하고 싶어도 그 이상을 넘길 수 없는 반면, 하한선은 아무리 약하게 처벌해도 최소한 그 이상은 구형·선고해야 하기에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된다. 하지만 재계와 자유한국당 등의 거센 반발로 계획은 무산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안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제정 요구가 일고 있는 법안은 ‘기업살인법’으로도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만들어 기업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사고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벌금 부과에도 상한이 없어, 2008년 시험광구에서 샘플을 채취하다 노동자가 사망한 업체에는 연 매출액보다 많은 6억9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도 했다. 이 법은 영국에서 산재 사망을 줄인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유사한 법이 시행되고 있고, 미국은 도급업체 노동자가 사망해도 원청에 높은 액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김용균씨 1주기를 앞두고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추모대회에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분향소와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김용균씨 1주기를 앞두고 7일 저녁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추모대회에서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분향소와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한국에선 현재 국회에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한국에선 사람의 목숨값을 너무 우습게 본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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