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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7 17:20 수정 : 2020.01.17 17:57

<한겨레> 자료

‘사업주 전액 부담’ 직종 시행령 12년간 제정 안 돼
배달 노동자들 “정부가 입법 의무 다 하지 못했다”
“사업 통해 이윤 얻는 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

<한겨레> 자료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직종을 정부가 법으로 정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과 배민라이더스 배달 노동자 김형진씨 등 2명은 2007년 12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고용직의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했지만, 12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입법부작위를 저질렀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작위’란 국가기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면 특수고용직들이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는 점에서 정부가 입법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음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그러나 특수고용직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50%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처럼 상당수의 특수고용직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돼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기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급·위임 형식의 계약을 맺어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2007년 개정 당시 마련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의 단서 규정은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2년간 해당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 △근로의 권리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게 원고 쪽 주장이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처음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50%로 정한 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위치라는 논리 때문이었는데, 배달 노동자의 경우 배달대행앱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는 만큼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이 높다”며 “사고 위험이 큰 사업을 벌인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게 산재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업을 통해 이윤을 얻는 자가 산재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자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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