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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MODU 청년 알바 백서] 근로자의 날, 은행은 문 닫고, 동주민센터는 문 여는 이유?

등록 2020-05-11 16:20수정 2020-05-11 16:49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모든 노동자라면 쉴 수 있는 날이고, 쉬더라도 급여가 나온다는 말이다. 학교도 5월 1일을 재량휴업하는 곳이 많다. 왜 학교는 5월 1일을 재량휴업일로 할까? 5월 1일, 근로자에 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근로자(노동자)의 날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1886년 5월 1일은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맞서 8시간 노동 실현을 위한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날이다. 미국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는데, 5월 3일에는 시카고에서 21만 명의 노동자와 경찰이 충돌해 유혈사태가 일어났다. 1889년 7월 파리에서 열린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투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하자’며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노동절, MAY DAY)’로 선언하고 1890년부터 첫 대회를 개최했다.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첫 노동절 행사를 열었다. 196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했다가, 1994년 5월 1일로 옮겨졌다.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쉬고, 관공서는 운영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장은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5월 1일도 법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유급휴일이기도 하다. 유급휴일이란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날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회사는 5월 1일에 쉴 수 있다. 유급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일한 만큼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하면 어떻게 될까? 일당이 5만원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원래 받아야 할 5만원에, 일당 5만원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으로 2만5천원을 추가하여 받게 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5월 1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급여의 200%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50%를 받게 된다. 공무원은 어떻게 될까? 관공서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공사 및 공단, 정부출연기관은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도 유급으로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선거일에는 쉴 수 있었을까?

지난 4월 15일은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이었다. 투표일은 관공서의 휴일이지만, 노동자에게는 휴일이 아닐 수도 있어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반드시 청구에 응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조에 의해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이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돋보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일요일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5월 5일(어린이날) / 6월 6일(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12월 25일(기독탄신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글 강서희(알바상담소) ● 그림 게티이미지뱅크

MODU매거진 modu@modu131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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