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이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모순과 부조리를 해결하고, 국가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규제하고 조정하는 법을 의미한다. 보통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 노동자, 장애인,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들이 사회법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사회법 중 하나인 노동법에는 어떠한 법들이 있을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노동법 중 꼭 알아두면 좋을 노동법을 살펴보자.
일터의 기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헌법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라 볼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은 포괄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 노동자와 관련된 항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 있고,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정했다.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다면, 일터에서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기 쉽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항목 중 위법인 항목을 찾고 싶다면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된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적용해야 하지만, 동거하는 친족(가족)만 일하는 사업장과 청소도우미 등 가사 사용인에게는 제외된다. 또한 한번 승선하면 배에서 내리기 어려운 선원의 경우 별도의 ‘선원 최저임금’이 고시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그 전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6월 말 결정되나, 2020년에는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일을 시작한 첫날 일하다 다쳐도, 특수한 일을 하다가 질병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장해가 생기고 사망하더라도 노동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산재) 관련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관리부터 보험급여를 결정·지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 진단 등 예방사업도 추진한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사업주만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다. 즉 사업주가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 셈이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치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를 보상해주는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다.
일터에서 다쳐 병원에 가게 되면 꼭 “일하다 다쳐서 병원에 왔음”을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뜨거운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헌법 돋보기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글 강서희(알바상담소) ●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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