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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가사노동자에도 퇴직금·고용보험 적용” 정부 입법안 의결

등록 2020-07-07 20:53수정 2020-07-08 02:12

맞벌이 늘며 플랫폼도 등장했는데
15만6천명 ‘노동자’ 인정 못 받아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새 법안 만들어
1년 유예 뒤 인증 업체부터 적용
직업소개소 중개 노동자들은 제외
지난 6월16일 가사노동자들이 제9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념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사각지대에 몰린 가사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생계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지난 6월16일 가사노동자들이 제9회 국제가사노동자의날을 맞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념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해 재난 사각지대에 몰린 가사노동자의 법적 권리와 생계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7년간 노동 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도 퇴직금과 고용·산재보험 적용 등 노동자로서 권익을 보장받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조만간 국회로 보내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직접고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 △유급주휴·연차휴가와 퇴직금 등 적용 △휴게시간·안전사항 포함 표준이용계약서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국내 가사노동자 규모는 지난해 기준 전국 15만6천여명으로, 566만가구가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가사서비스 플랫폼’(앱)이 등장하는 등 관련 시장 규모는 1조원대로 추정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1953년 제정 때부터 현재까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1조)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노동자 간 계약이 구두로 이뤄지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비공식 영역’으로 존재해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은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대상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업체에 직접고용된 노동자들이다. 우선, 2년간 1천명 규모의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은 홈스토리생활(가사서비스 앱 ‘대리주부’ 운영) 소속 노동자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업체의 인증을 활성화해,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약 4만6천~7만8천명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존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에겐 이 법이 해당되지 않는다. 가사노동자를 직접고용한 업체와 달리 일감을 중개만 하는 직업소개소는 노동자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것이라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업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논리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자체를 개정해 가사노동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통상 4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에게 ‘4시간 근무 시 30분 휴식 보장’ 같은 조항 등을 적용하기 어려워 별도의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관련 단체들의 설명이다.

‘노동자’인 가사노동자를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별도로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앞으로 다른 업종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근로기준법 이외의 법을 만들어 가사노동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방식은 그와 비슷하게 여러 집을 돌며 일하는 배달 라이더, 정수기 설치기사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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