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노동계 위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사용자 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속개된 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막바지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0일 사용자·근로자 양쪽에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3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근로자 위원 9명 전원이 사용자 쪽에서 삭감안을 제시한 데 대해 반발, 전원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사용자 쪽은 최초요구안으로 지난해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한 데 이어, 수정안으로 또다시 1.0% 삭감안(시급 8500원)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 시급 1만원에서 570원을 낮춘 9.8% 인상안(시급 9430원)을 제시했다.
근로자 위원 퇴장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이어갔다.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이날 자정 7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곧바로 산회했다. 또 오는 13일 오후 3시 8차 전원회의와 그 다음 날 자정 9차 전원회의를 예고한 상태다. 근로자 위원들이 13일에도 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14일 근로위원 없이도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근로자 위원이나 사용자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최저임금법(17조)을 근거로 근로자 위원들의 참석을 압박한 것이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공익위원들은 그동안 전원회의 및 별도 간담회 등을 통해 노사가 제출한 최초 안의 근거 및 타당성을 검토해 수정안 제출을 요청했다. 하지만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를 늦추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으로 생활하는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받는 사용자에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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