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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부, ‘고 최숙현 가혹 행위’ 관련 경주시 체육회 특별근로감독

등록 2020-07-10 15:50수정 2020-07-10 16:06

이달 31일까지 3주간 특별감독
추가 폭언·폭행 있었는지도 조사
지난 2일 오후 경북 경주시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나타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경북 경주시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나타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의 모습. 연합뉴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최숙현 선수의 죽음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노동부는 10일 “최숙현 선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이 합동으로 이달 31일까지 3주간 실시된다. 노동부는 트라이애슬론을 포함한 5개 종목 선수단을 운영하는 경주시 체육회 소속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에서 노동부는 노동자에 대한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제76조,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등의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또 최숙현 선수 외에도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한 추가적인 폭행과 폭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퇴행적인 조직문화에 대해서는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해 개선 조치를 명령할 계획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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