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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불길 뚫고 10명 구한 카자흐 알리아크바르 ‘의상자’ 됐다

등록 2020-07-26 14:22수정 2020-07-26 20:19

복지부 심사위 열어 인정
구조하다 2~3도 화상까지
‘극단 선택’ 승객 구한 기사도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 주민을 구하려 한 카자흐스탄 노동자 율다셰프 알리아크바르(29)와 한강 다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사람을 구조한 택시기사 강철수씨가 의상자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알리아크바르와 강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상자는 직무와 상관없이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다친 사람이다. 구조 행위를 하다가 숨지면 의사자로 구분된다.

29살 알리아크바르가 강원 양양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난 것을 발견한 것은 지난 3월23일 밤 11시20분쯤이다. 그는 귀가 중에 자신이 사는 주택건물 203호에서 불이 난 것을 알고 한국 말로 “불이야”를 외치며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신음소리만 날 뿐 문은 열리지 않았고, 원룸 주인에게서 받아 온 열쇠도 문에 맞지 않았다. 다급한 알리아크바르는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 등을 잡고 불길이 치솟는 2층으로 올라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등, 손, 귀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열기와 연기로 이웃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빠른 대처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0여명이 무사히 대피했다. 알리아크바르는 3년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왔고, 현재는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로 공사장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강철수씨는 지난 1월2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승객을 구조했다. 그날 오전 3시30분께 서울 송파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강씨의 택시에 탄 승객 장아무개씨는, 잠실대교 남단에서 내려 다리 밑으로 떨어지려고 시도했다. 건대입구 쪽으로 향하던 강씨는 곧바로 장씨에게 되돌아가 잡아끌어 구조했다. 강씨는 왼쪽 주관절 염좌와 고관절 타박상을 입었다. 복지부는 두 의상자에게 의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이 정한 보상금 등 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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