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2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열린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시민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하지 않는지 고용노동부가 노동환경 현장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2일 노동부는 노무관리가 취약해 최근 3년 이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신고접수가 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500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찾아 연장근로 시간제한, 휴게시간 부여, 주휴수당 지급, 최저임금 준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법 전반의 이행 실태를 살펴본다. 근로감독관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가 법규 위반 여부를 따지게 된다.
지난 5월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아파트 경비원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정부는 경비 외에도 주차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다양한 일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덕호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도·점검과 근로감독에 그치지 않고 경비직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반기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