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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노동부, 수도권 집합금지 업소에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

등록 2020-08-31 13:27수정 2020-08-31 13:37

매출액 감소 증명 안 해도 돼
실내체육시설, 음식·커피점 등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앞에 검사를 받기 위한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앞에 검사를 받기 위한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방역조치가 강화된 데 따라 집합금지·제한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노동부가 내놓은 자격 요건 완화 대상은 집합이 금지된 헬스장·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집합이 제한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교습소 등이다. 이들 업소는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을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지급 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은 집합금지·제한 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의 최대 90%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이달 28일까지 7만7973곳이다.

노동부 쪽은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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