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농부에 보조금 반환 안해도 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조해현)는 19일 한국노총이 “시공업체 등에서 발전기금을 받았다고 보조금을 돌려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노동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반환결정 취소 소송에서 “한국노총은 29억5700만원의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부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기부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명시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1999년 ‘중앙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면서 노동부로터 297억원을 교부받고 ㅂ건설 등으로부터 29억5700만원의 발전기금을 받았다. 노동부는 “발전기금만큼 교부금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한국노총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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