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서 실업급여 상담 창구를 찾은 민원인들의 모습.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영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등을 위해 긴급고용지원금 등의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정부로부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수급자들의 월소득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평균 69.1%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가 컸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22%는 최근 3년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 임금근로와 특수고용직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노동자들로 추정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고용안전망 안으로 포용해야 하는 대상인 셈이다.
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175만6천명(수급자 149만명)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게 15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다. 국내 220만명 규모로 추산되는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사실상 첫 소득지원책이었다.
신청자 기준으로 보면, 영세 자영업자가 109만8천명(62.5%)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고용직·프리랜서가 58만7천명(33.4%), 무급휴직자 7만1천명(4.0%) 등의 차례였다. 성별로는 남성(46.5%)보다 여성(53.5%)의 비중이 다소 높았고,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인 40대(25.6%)와 50대(28.0%)가 절반 이상이었다.
전체 수급자의 46.0%는 소득 하위 20%, 수급자의 82.9%는 소득 하위 40%에 속한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형태별로는 무급휴직자(34.5%)에 견줘 특수고용직·프리랜서(48.05%)와 영세 자영업자(47.1%)의 소득 하위 20%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는 지원금 신청 시 파악된 개인별 소득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년 4분기)의 가구소득에 견줘 추정해본 것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또 공적 소득자료를 갖추기 어려운 상당수 특수고용직·프리랜서들의 경우 개인 통장사본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했던 만큼 이들의 정확한 소득 감소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야 확인이 가능하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뒤인 올해 3~4월 평균 월소득이 평균 69.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가운데 소득 하위 10%(75.6%)의 소득 감소율이 6분위(55.6%)에 견줘 20%포인트 높았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수급자(50만명)의 22%는 최근 3년간(2017~19년)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한번이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특수고용직으로 일하는 신청자가 지난 3년 사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임금노동자로 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수급자의 상당수가 과거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로 일하다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고용형태가 전환됐다는 것이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은 “특수고용직이라고 해서 항상 고용형태가 고정된 게 아니다”라며 “임금근로와 특수고용직 사이의 이동이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보험제 기여와 급여에 있어서 (임금노동자와의) 형평을 최대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발표한 이후 일각에선 직종 특성을 반영해 고용보험을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런 방안으론 사각지대 최소화가 어렵다는 것이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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