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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감염 취약’ 콜센터 상담사들 “마스크는 1주에 달랑 1장뿐”

등록 2020-11-29 20:28수정 2020-11-30 02:42

건강보험공단 “위탁업체 책임”
노조 “기업도 하루 1장 주는데…”
전문가 “의무 부과보다 노동환경 살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2고객센터(콜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하는 김숙영(51)씨는 이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소식을 듣곤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기준 등 공공기관 민원을 상담하는 자신들에게는 하루 한장의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책임만 부여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는 “하루에 최소 6시간30분 이상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축축해진 마스크를 쓴 채 장시간 통화를 하다 보니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 고객 개인정보를 다룬다는 점 때문에 재택근무가 불가능한데다, 회사가 일주일에 지급하는 마스크도 달랑 한장뿐”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본격화하고 전국적으로 방역수칙이 강화되는 가운데, 김씨와 같은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사들은 마스크 같은 기본적인 방역물품조차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육가공·전자제품조립 업체 등과 함께 ‘감염 취약사업장’으로 지정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는 업종이다. 노조는 최근 선진포크 등 민간기업에서도 방역 관리를 위해 직원들에게 하루 한장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공단 쪽이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조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석소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분회장은 “마스크 착용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과태료 부과 방침을 정하기에 앞서 정부는 상담사들이 어떤 근무조건에서 일하는지를 우선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단 쪽은 “마스크 지급의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다. 공단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감염병 대책에 있어 마스크 착용처럼 개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고용) 지위나 여건에 따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 등을 바꾸는 방식에 비해 효과가 떨어진다”며 “(콜센터의 경우) 공간 구조를 바꾸거나 노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방역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고 방역에도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지난 3월 콜센터 칸막이 설치, 노동자 간 간격(최소 1m) 유지 등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한 바 있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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