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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방과후 강사 등에 1인당 50만원 생계지원금

등록 2020-12-14 20:28수정 2020-12-15 02:43

정부, 재가 요양보호사 등 9만명 대상
재난때 필수노동자 보호 법 마련도
노동계 “환영…고용구조 등 개선을”
한 배달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한 배달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정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재가 요양보호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등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특성과 유형에 따라 필수업무를 하는 노동자를 지정해 보호하는 내용의 법도 만들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일하지만 상당수가 간접고용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과 감염·과로 위험에 노출된 돌봄·배달·보건의료 종사자들을 ‘필수노동자’로 정의해 보호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아동과 노인 등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올해 사실상 실업 상태를 겪은 재가 돌봄서비스 노동자와 방과후 강사 등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노무제공 기간과 소득수준 등을 따져 내년 2월께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조성했다. 올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심사에서 탈락했던 종사자들이 주로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 등의 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노·사·전문가 티에프(TF)를 거쳐 전속성(한 사업체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의 대부분을 얻는지 여부) 기준을 폐지하는 법 개정도 추진된다. 음식 배달 등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현재 14개 특수고용 직종에만 적용되는 산재보험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부는 복수의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해 전속성이 낮은 특수고용 직종과 플랫폼 노동자는 보험료 부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연내 전국민고용보험제 시행을 위한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 방안이 나오는 만큼 산재보험 확대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업무량이 급증했던 택배·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론 맞춤형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직종에 따라 심혈관계·호흡기 질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약 33억원(5만7천명 대상)의 진단 비용이 반영됐다.

노동계는 그동안 ‘그림자 노동’으로 여겨져온 필수노동자 보호책이 발표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처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가 늦었지만 그동안 ‘보이지 않는 노동자’로 폄하됐던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호명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현재 상당수 의료·돌봄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처해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첫번째 대책은 고용구조 개선과 일자리 질 개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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