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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노동부, 현대차 ‘불법파견’ 3668명 직접고용 지시

등록 2020-12-16 15:02수정 2020-12-17 02:40

2018년 노조가 파견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
고용노동부 지난달 현대차에 시정지시 했지만
정작 사내하청 노동자는 “전환 대상자 몰라 답답”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한겨레> 자료사진

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지난달 직접생산 공정에서 일하는 1차 협력업체 노동자 3668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당사자인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시정지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상자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국민의힘)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7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 확인된 현대차에 3개 공장(울산·아산·전주) 사내하청 노동자 3668명을 이달 28일까지 직접고용할 것을 시정지시했다. 2018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원청을 고소·고발한 지 2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은 지난 9월 관련 혐의로 현대차 법인과 하언태 현대차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2명을 기소했다.

 노동부가 직접고용 대상자로 현대차에 통보한 3668명 중 3300여명은 노조의 고소·고발 이후 특별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머지 300여명은 여전히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고 있고, 일부는 정년이 지났다고 노조 쪽은 설명했다.

 2년 전 현대차 경영진을 직접 고소·고발했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회사 쪽에 시정지시를 조처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현제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울산사내하청지회장은 “권리구제를 위해 노조가 직접 현대차를 고소·고발했던 사건인데, 노동부가 그 구제 대상이 누구인지 제때 알려주는 게 맞지 않느냐”며 “시정명령 대상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울산지청 쪽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직접고용 대상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대차 쪽은 “대다수는 이미 특별 채용됐고, 남은 인원에 대해서도 현재 특별(직접)고용 등 처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절차가 있어 시정기한까지 채용을 완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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