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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고용유지지원금,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도 지원

등록 2020-12-22 11:41수정 2020-12-22 11:46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1천명을 넘어선 20일 점심시간 서울 이태원의 한 매장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 1천명을 넘어선 20일 점심시간 서울 이태원의 한 매장 입구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10인 미만 작은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한 무급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이나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정부가 지급액의 50~67%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이 속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액이 급증해, 올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7만1천여개 사업장의 노동자 76만명이 2조1천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법규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한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비율이 20%를 넘어야 하는데, 파견·용역업체는 노동자가 여러 사업장에 분산돼 있어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되기 어려웠다. 이에 개정 시행령은 파견·용역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급휴직을 할 경우 기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 법규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개정 법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180일)을 채운 경우 무급휴직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법규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장 매출액 등이 전년 동월,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월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개정 법규는 내년에도 비교 대상을 올해가 아닌 지난해(2019년) 월평균 매출액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고려한 조처다.

이 밖에도 개정 법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인 근로시간 단축의 기준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고용유지 조치 계획 사후 신고 기간을 연장해 사업주가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긴급히 휴업한 경우 등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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