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종사자에게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등 취업을 지원한다. 또 구직활동을 단념한 청년이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도 낮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범위를 넓힌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최대 6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형 실업부조’라고도 불린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 25일 기준 24만1961명이 신청했고, 17만6141명이 수급자로 인정됐다. 이 중 9만2206명에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됐다.
노동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서 일했던 노동자에 수급자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 업종과 관련해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종사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되지 않는 이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업종 종사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이거나 월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수급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취업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구직단념청년’의 기준도 넓힌다. 정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구직단념청년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구직단념청년의 기준은 2년 내 교육・훈련・근로경험이 ‘없는’ 경우였는데, 이번에 이를 ‘100일 미만’인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탁시설의 보호가 끝난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도 국민취업지원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시설 보호 중이거나, 보호가 종료된 15∼34살 구직자를 대상으로 전담 지원하는 특화 서비스 기관을 신규로 운영한다. 또 시·도·아동권리보장원 등과 협업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런 국민취업지원제 운영과정에서 형식적 구직활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운영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청년층 등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국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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