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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백신휴가 쓰기 어려운 특고·자영업자 등 “서울형 유급병가로 지원하자”

등록 2021-06-17 16:33수정 2021-06-18 02:44

서울시의회 주최 토론회서 발제
서울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5일 오전 광주 북구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30살 미만 사회 필수인력 대상자들에게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광주 북구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30살 미만 사회 필수인력 대상자들에게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이후 50대 이하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해 백신 휴가를 누리기 어려운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영세한 사업장 노동자 등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17일 ‘작은 사업장·취약계층 백신 휴가 지원과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 확대를 위한 노사정 토론회’에서 “16일 백신 휴가와 관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시가 백신 휴가 제도 촉진자 구실을 할 수 있다”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비임금 노동자는 백신 휴가를 적용받지 못하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해 백신 휴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정의당 서울시당 등이 주관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는 물론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에게도 백신 접종 뒤 유급휴가를 주고 필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여러 고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서울시가 2019년부터 1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상대로 이미 시행 중인 ‘서울형 유급병가’를 발빠르게 활용해보자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형 유급병가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비임금 노동자가 입원이나 입원 연계 외래진료, 건강검진 등을 받을 때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하루 8만5610원씩 연간 최장 14일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입 감소나 병원비 부담 때문에 아파도 일을 쉴 수 없는 이들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김 위원은 “기존의 서울시 법규에 따라 별도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면 빠르게는 3·4분기 안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유급병가의 지원 항목에 백신 휴가를 추가하고 필요한 예산을 더 편성하자는 뜻이다.

김 위원은 또한 백신 휴가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직원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며 “지급 대상을 넓히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전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관계자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백신 휴가를 지원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라며 “급여 기준이나 대상자가 소폭 바뀌는 경우라면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정남숙 서울시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근로 취약계층의 백신 휴가 필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으로 (백신 휴가를) 지원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16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의결됐으니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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