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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민 권리 보장해야”

등록 2022-05-10 04:59수정 2022-05-10 10:38

민언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관련 9일 성명
시청자위, 사장추천위 권한 강화와 제도화 주문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문화방송>(MBC) 사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문화방송>(MBC) 사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과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시민과 시청자 참여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 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전문가와 현업 언론인의 개입 여지가 커진 반면 시민의 참여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거나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공영방송 운영위원회’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총 4건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이사회를 대신해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25명의 운영위원이 사장을 선출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운영위원 추천 권한은 국회와 시청자단체, 미디어 관련 학회, 보도·제작·기술 직능 단체, 지역 의회 등이 갖게 된다.

또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시청자 사장 추천 평가위원회(사장추천위)’도 설치하도록 했는데, 이 기구에서 복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운영위에서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만약 운영위에서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이 2회 이상 부결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공론조사 방식으로 다시 후보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핵심은 기존 이사회에 견줘 추천 경로와 규모를 늘린 운영위원회 구조를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방송>(KBS) 이사회는 여야가 7대4 비율로 추천하는 이사 11명으로 꾸려지고, <문화방송>(MBC) 사장 임명권을 갖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9명(여야 6대3)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민언련은 9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국민 추천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사장 후보를 압축하는 시청자 사장 추천 평가위원회 구성과 권한을 민주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사장추천위의 구체적인 추천 방식이 규정돼 있지 않은데, 그 구성과 절차를 제도화하는 장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시청자단체, 곧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위원이 대표성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민언련은 “기존 시청자위원회는 사실상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고, 그 권한도 방송 편성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정도에 그쳤다”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규정하는 관련 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

민언련은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을 막는 유일한 길은 ‘방송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원칙을 확고히 하는 방법뿐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몇 차례 실험에 머문 ‘시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이 명실상부한 제도로 확립되도록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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