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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공영방송 특위’, TBS 사태 해법될까

등록 2022-07-21 11:21수정 2022-07-21 11:25

이강택 “조례안 처리 중단, 공영방송 특위 마련” 제안
“논의의 장 마련된다면 대표직 내려놓을 것” 선언
시예산 중단 조례 발의 국힘도 “강행처리 의도 없어”
이강택 <티비에스>(TBS) 대표이사가 20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 최성진 기자
이강택 <티비에스>(TBS) 대표이사가 20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서울시의회에 제안했다. 최성진 기자
이강택 <티비에스>(TBS) 대표이사가 서울시의회에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티비에스에 대한 서울시 지원을 끊는 내용의 조례안 처리 절차를 중단하고, 티비에스의 공적 책무 및 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쪽에서도 “티비에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이 발의의 목적”이라고 밝힌 만큼, 공영방송 특위 마련 제안이 티비에스 사태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강택 대표는 20일 티비에스 사옥에서 이뤄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향해 “시민참여형 수도권 공영방송인 티비에스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대로 된 공론 절차부터 거치는 게 마땅하다”며 “지금처럼 티비에스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시민과 시의회, 티비에스 구성원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등을 마련해 이 문제를 풀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의 조례안 발의를 취소한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강행처리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라도 내놓는 등 정상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그날 즉시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티비에스>(TBS) 사옥. 티비에스 제공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티비에스>(TBS) 사옥. 티비에스 제공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일 티비에스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 지원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발의했다. 다만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호정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원내대표)은 <오마이뉴스>와 <와이티엔>(YTN)과 한 인터뷰 등에서 “티비에스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은 극단적 상황”이라며 “조례안을 발의한 근본적인 목적은 티비에스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을 만들어보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티비에스와 서울시, 시민들 입장을 듣고 최선의 방안을 낼 것”이라고도 했다.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 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공영방송 특별위원회를 처음 제안한 쪽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협력실장은 지난 14일 ‘티비에스의 공적 책무와 정치적 독립성’ 토론회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티비에스가 추구해야 할 지역 저널리즘에 적합한지 전면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영방송 특위를 통해 이 문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시의회가 티비에스 지원 폐지 조례안 강행처리에 집착하기보다는 공영방송 특위에서 기존 조례 폐지와 티비에스의 공적 책무 수립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개혁시민연대도 20일 성명을 통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포함한 티비에스 프로그램과 운영에 관해 냉철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티비에스가 추구해야 할 공적 책무를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며 “최근 언론노조가 제안한 서울시의회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은 티비에스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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