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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사생활 침해 시정 권고’ 크게 늘어

등록 2022-07-28 14:32수정 2022-07-28 14:52

상반기 2600여개 매체 대상 시정 권고 심의 결과
기사형 광고, 범죄 신고자 신원 공개 보도도 빈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5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걸린 투표 안내 홍보 조형물. 최근 언론중재위가 발표한 ‘사생활 침해 시정 권고’ 증가 이유 중 하나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벌어진 후보자 관련 사생활 침해가 꼽혔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5월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천에 걸린 투표 안내 홍보 조형물. 최근 언론중재위가 발표한 ‘사생활 침해 시정 권고’ 증가 이유 중 하나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중 벌어진 후보자 관련 사생활 침해가 꼽혔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올해 상반기 언론 보도 가운데 사생활 침해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두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28일 ‘2022년 상반기 시정 권고 결정 현황’ 자료를 내고 “올해 상반기 2600여개 매체를 대상으로 시정 권고 심의를 해보니 총 670건의 심의기준 위반 사례 중 초상권이나 성명권, 통신비밀 등 사생활 침해 관련 사례가 386건(57.6%)으로 가장 많았다”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174건) 대비 212건 증가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와 광고의 구분이 모호한 기사형 광고 관련 심의기준 위반 사례는 102건(15.2%), 범죄사건 신고자 등의 신원 공표에 따른 심의기준 위반 사례는 52건(7.8%)이었다. 상반기 전체 시정 권고 건수(670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707건)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언론중재위는 사생활 침해로 인한 시정 권고 사례 증가와 관련해 “20대 대선(3월)과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기간 동안 후보자 등의 가족 및 지인의 초상이나 사생활을 무단으로 공개한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언론중재위는 “유명 연예인의 에스앤에스(SNS)에 게시된 가족의 초상을 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기사에 사용하거나,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의 범죄와 관련이 없는 과거사나 사적인 서신 등을 여과 없이 보도한 사례 역시 많았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8일 상반기 시정 권고 결정 현황을 발표했다. 언론중재위 제공
언론중재위원회가 28일 상반기 시정 권고 결정 현황을 발표했다. 언론중재위 제공

언론중재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문과 방송, 인터넷매체 보도를 대상으로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개인적·사회적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해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하거나 심한 경우 수정·삭제 등 시정을 권고해왔다.

다만 언론중재위 시정 권고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난해까지 말 그대로 ‘권고적 효력’만을 가졌으나, 올해부터 정부광고 집행의 기준이 되는 사회적 책임 관련 핵심지표에 포함되며 위상이 달라졌다. 이에 언론중재위에서는 ‘시정권고 상시 모니터링 대상 매체 선정 기준’과 ‘상시 모니터링 매체 세부내역’ 등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엔 ‘가정폭력사건 보도 관련 심의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한편, 언론중재위의 시정 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매체가 해당 기사 수정·삭제 조처를 취한 비율은 약 70.7%로, 전년 같은 기간(61.1%)과 비교할 때 약 9.6%포인트 늘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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