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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추적 60분’원고 인터넷 공개

등록 2006-04-05 22:45

KBS 문피디, 온라인매체 ‘폴리뉴스’에 보내
체세포 가능성 주장엔 한계…설득력 의문
<한국방송>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의 문형렬 프러듀서가 5일 방송사의 방송 불가 결정(<한겨레> 5일 12면)에도 ‘섀튼은 특허를 노렸나’ 방송 원고를 인터넷 매체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 피디는 이날 정치뉴스 전문 인터넷 언론인 <폴리뉴스>에 방송 원고 전문을 보냈으며, 이 사이트는 원고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문 피디는 원고에서 제럴드 섀튼 미국 피츠버그대 교수가 줄기세포 관련 특허를 내면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관련 기술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섀튼 교수가 2003년 미국 특허청에 동물 체세포 핵이식 과정과 관련한 특허를 출원한 뒤 2004년 황 전 교수의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이른바 젓가락기술)을 첨가해 보정 특허를 냈다”며 “서울대 쪽도 추적 60분팀에 보낸 해명서를 통해 섀튼이 황 전 교수의 기술을 도용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문 피디는 이어 “(특허 분쟁이 벌어질 경우)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복제 줄기세포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중요해진다”며 “최근 과학계에서도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 아니라 체세포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 피디는 이를 근거로 “미국 특허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로 섀튼 교수의 특허가 나오는 것을 지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섀튼 교수가 쥐어짜기식 핵이식 기법을 특허를 수정출원하면서 ‘합법적으로’ 인용을 했을 경우 특허 침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과 황 전 교수팀의 쥐어짜기 기술 역시 일본의 한 학자가 특허를 낸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생명과학자는 “서울대 조사위가 1번 줄기세포의 처녀생식 가능성을 제기한 뒤 과학계가 논쟁을 벌인 결과 처녀생식 외에 1번 줄기세포에서 일어난 염색체 변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며 “방송 원고에 나온 일부 과학자들의 설명을 근거로 1번 줄기세포의 체세포 핵이식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양중 김순배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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