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안용득)는 29일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 제1353∼1358회 내용에 대해 '공개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강안남자'는 친구의 부인을 유혹, 성적 노리개로 삼는 장면을 일주일 동안 노골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했다"며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독자들로 하여금 부정적 호기심을 일으키게 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설은 신문윤리위로부터 지금까지 공개경고 4회, 비공개경고 21회, 주의 2회를 받았으며 공개경고는 올해만 두번째다.
신기원 기자 lalal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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