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독과점 여론왜곡 초래”
규제강화 ‘합헌’ 소수 의견
규제강화 ‘합헌’ 소수 의견
신문법 조항 중 논란이 됐던 핵심 사안을 두고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도 크게 달랐다. 일부 재판관은 신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다가도 어떤 조항에서는 일반 기업적 측면을 중시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런 태도는 신문사 경영과 소유에 관한 자료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16조)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17조)에 대한 판단에서 나타났다. 16조를 놓고 윤영철 소장을 비롯한 6명의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신문사는 일반 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 신문사 경영과 신문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법에서 공개하도록 한 자료 외에 발행부수와 유가 판매부수, 구독 수입과 광고 수입을 추가로 공개하도록 한 것도 “신문 특유의 기능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성·김효종·조대현 재판관은 “신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16조와는 다른 잣대를 댔다. 신문사의 공공성보다 일반 사기업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윤 소장 등 7명의 재판관은 신문시장의 독과점 기준을 일반 사업자에 비해 완화한 것은 신문 사업자의 평등권과 신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문시장의 독과점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언론단체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와 달리 주선회·이공현 재판관은 “신문시장의 독과점은 다양한 의견이나 정보의 제공을 불가능하게 하고 여론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일반 상품시장의 독과점보다 그 폐해가 훨씬 심각하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일간신문의 뉴스 통신, 방송사 경영 금지 조항(15조 2항)을 두고서는 권성·김효종·조대현 재판관이 “언론 표현 방법의 자유와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소수 의견을 냈다. 편집위원회 설치 권고(18조)는 권성·김효종 재판관이 “신문 사업자(사주)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축소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권성 재판관과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함께 추천한 김효종 재판관은 핵심 쟁점에 대해 대부분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조대현 대법관은 열린우리당의 추천을 받았음에도 합헌보다 위헌 의견을 더 많이 내 눈길을 끌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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