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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 정치권 생각은…

등록 2006-07-26 19:30수정 2006-07-26 23:58

우리·민주 “위헌조항 등 일부만 손질”
한나라 “사실상 폐지” 민노“더 강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여야 4당이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두 법의 4개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들 조항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헌재 결정과 언론 관련법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일부 조항만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문법을 사실상 폐지하는 전면 개정을, 민주노동당은 신문법을 더 강화하는 전면 개정을 제안했다.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보수언론들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의 77개 조항 중 34개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대부분 합헌 결정을 받았다”며 “따라서 위헌 결정을 받은 일부 조항만 손질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신문 1면이 사주 성향에 따라 만들어지기 일쑤”라며 “신문법을 손질할 때 소유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찬숙 한나라당 의원은 “위헌 결정이 난 조항에 대해서는 조문 폐지 외에 더 이상 논의는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사견을 전제로 “신문법을 만든 여당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조항을 개정해 신문법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과감히 폐기하는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신문법을 폐지하거나 법 전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입법기관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신문사들이 경품이나 무가지 제공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를 권한 남용으로 간주해 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현 신문법에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더라도 별다른 제약이 없을 뿐 아니라, 사주의 소유 지분 분산 조항은 아예 빠져 있다”며 “여론의 다양성 보장과 편집권의 독립 등과 관련한 선언적인 조항들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를 대표해 나온 윤성천 문화관광부 서기관은 “위헌 결정을 받은 조항과 지난 1년 동안 신문법을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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