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미디어

안기부 엑스파일 보도 이상호 기자 무죄선고

등록 2006-08-11 19:17

옛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엑스파일)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가 11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옛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엑스파일)을 보도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가 11일 오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으로 출두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 알권리 충족 정당행위”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엑스파일)을 보도한 이상호(38) 〈문화방송〉 기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득환)는 1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기자에게 “이씨의 보도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비법에는 위법성 조각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지만, 통신의 비밀과 언론 자유의 두 가지 기본권이 출동할 때는 일반적인 위법성 조각사유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통신의 비밀을 침해해도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위법성 조각사유란, 범죄행위의 요건에 해당하긴 하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일컫는 법률용어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 등을 말한다.

재판부는 “문화방송이 자료를 입수할 때 불법성을 알고 있었지만, 녹취록에 담긴 내용은 대기업·주요일간지 사장 등 고위경영자들 사이에서 논의된 대통령 선거 불법정치자금 지원문제 등 중요한 공익적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녹취록 전문을 보도한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에게는 “사생활을 포함한 녹취록 전문을 보도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