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매체 등 “원고료·임대료 지급하라”
1985년 창간된 대표적 ‘진보 월간매체’ <말>이 경영위기에 몰린 끝에 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말>에 사무실을 빌려준 ㅈ주식회사와 이 매체에 기사·사진 등을 제공한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 등이 “밀린 사무실 임대료와 원고료 등을 지급하라”며 1억6300여만원의 대여금 등 반환청구 소송을 9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1일 밝혔다. ㅈ사는 소장에서 “<말>이 임대보증금 등 3300만원을 올 6월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으나 경영이 어렵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직원도 “<말> 이사와 친분이 있어 5200만원의 운영자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함께 소송을 냈다. <민중의 소리>는 “기사·사진 제공 대가와, 용역계약에 따라 올 7월호부터 10월호까지 제작한 용역대금 등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말>은 1984년 12월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결성된 뒤 이듬해 6월 이 단체의 기관지로 태어나 80년대 군사독재 정권의 보도지침을 폭로하는 등 진보적 월간지로서 각종 사회문제를 고발해왔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경영난에 시달리다 경영진과 기자들 사이의 갈등으로 지난해 6월 대부분의 기자들이 회사를 떠났다.
그 뒤 <말>은 <민중의 소리>에 인수됐고, 현재 <민중의 소리> 대표가 <말> 대표를 함께 맡고 있다. <민중의 소리>는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가 같지만 법인은 아직 각각 존재하는 만큼 소송 진행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