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댓글 안보기 운동
‘포털댓글 안보기’ 캠페인 빠르게 확산
“네이버 댓글 보지 맙시다”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포털 사이트의 ‘댓글’을 비판하며 ‘댓글 안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네이버의 ‘ejool’ 아이디의 누리꾼이 쓴 글이 각종 게시판과 블로그에 퍼날라지면서 이 운동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ejool은 “네이버 댓글은 이미 의사소통의 장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 해소의 쓰레기장”이라며 “NHN은 네이버 댓글의 폐지 및 축소를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네이버는 독점적 위치의 포털사이트로서 뉴스 보도의 선택 게재권을 가지고, 다른 언론 매체들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각 뉴스에 머무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댓글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거, 이것은 각 뉴스페이지의 배너 광고 수입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의하는 누리꾼이 많다. 글을 퍼다 나른 블로거 nana2go는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공감”한다고 말했고, lovejaju는 “글이 네이버 댓글 글자 제한수인 1500자를 꽉 채운 ‘작은 악행’”이라며 “단순히 댓글을 보지 말자는 차원의 글이 아닌 댓글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글”이라고 분석했다.
네이버 “댓글 보기 싫으면 ‘댓글숨기기’ 기능 사용해라”
네이버쪽은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처음 나온 주장도 아니고 이용자들은 오히려 댓글기능을 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이상훈 서비스 PR파트장은 “이런 운동이 네이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후, 다음 등 거의 모든 포털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또한 “댓글이 보기 싫은 이용자의 경우 ‘댓글 숨기기’ 기능을 통해 얼마든지 댓글을 안볼 수 있다”며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포털이 적극적으로 악플 관리해야”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댓글 서비스에 대해 호불호가 극명히 나뉘긴 하지만 현재 포털의 댓글 상황을 볼때 이용자 스스로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단 댓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 만큼 그 안에서 의미성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성과 함께 포털의 책임도 있다. 지난 9월 18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노컷뉴스와 네이버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포털의 책임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한 사례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의 사실 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포털에 있다”고 규정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정보관리부장은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중재법에 포함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선 형사법적인 방법 이외에 구제책이 늘어나게 되므로 권익보호가 그만큼 유리해지고 악플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며 “모든 악플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포털 스스로 네티즌문화 정화운동에 힘써야 하고 악플 신고 기능 확대, 댓글등록 기준의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악성 댓글은 최고 7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월 가수 비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 4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고, 지난 3월 조선일보사의 인터넷사이트에 난 임수경씨 기사에 대해 악성댓글을 올린 누리꾼 4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 9월7일에는 탤런트 김태희씨에게 악플을 단 악플러 11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시민단체 “포털이 적극적으로 악플 관리해야”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은 “댓글 서비스에 대해 호불호가 극명히 나뉘긴 하지만 현재 포털의 댓글 상황을 볼때 이용자 스스로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단 댓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닌 만큼 그 안에서 의미성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게 된 배경에는 한국 인터넷 문화의 특성과 함께 포털의 책임도 있다. 지난 9월 18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노컷뉴스와 네이버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은 포털의 책임을 법원이 폭넓게 인정한 사례이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사의 사실 유무를 확인할 책임이 포털에 있다”고 규정했다. 이희완 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정보관리부장은 “포털의 뉴스서비스가 언론중재법에 포함 된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선 형사법적인 방법 이외에 구제책이 늘어나게 되므로 권익보호가 그만큼 유리해지고 악플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며 “모든 악플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포털 스스로 네티즌문화 정화운동에 힘써야 하고 악플 신고 기능 확대, 댓글등록 기준의 강화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악성 댓글은 최고 7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월 가수 비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누리꾼 4명에게는 벌금 70만원이 선고됐고, 지난 3월 조선일보사의 인터넷사이트에 난 임수경씨 기사에 대해 악성댓글을 올린 누리꾼 4명에게 벌금 100만원씩이 각각 선고되기도 했다. 지난 9월7일에는 탤런트 김태희씨에게 악플을 단 악플러 11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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