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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세무조사에 기자 동원 ‘보복취재’ 했나

등록 2007-02-23 22:44수정 2007-02-24 00:46

보복성 국세청장 뒷조사 파문
“차남 병역특례 등 3~4개 사항 보고받아”
전 청장이 받았다는 ‘압력’ 실체 밝혀져야
전군표 국세청장이 언론사가 세무조사를 이유로 자신에 대해 ‘보복성 취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국세청장이 세무조사 때문에 세무조사 대상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밝힌 것은 처음이다. 전 청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언론사가 사적인 목적을 위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기자들과 매체를 동원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전 청장이 정말 압력을 받았는지, 또 받았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전 청장은 압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전 청장은 23일 저녁 <한겨레> 기자에게 “3~4개 사항에 대해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차남의 방위산업체 근무에 관해 뒷조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차남의 직장 문제란 지난해 7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뒤, 한 시사주간지가 보도한 전 청장의 둘째 아들 병역 특례 의혹이다. 그런데 이 의혹을 한 신문사가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세청의 한 고위 간부는 “전 청장이 국제 국세청장 회의에 가면 다른 나라 국세청장들에게 ‘언론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할 때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로 세무조사를 비판하느냐’고 자주 물어봤다”고 말했다. 전 청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언론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조선일보사와 매일경제신문사, 한국방송공사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애초 이번 세무조사 일정은 지난 1월23일까지로 잡혔는데, 국세청은 1월19일 조선일보사와 한국방송공사는 2월 말, 매일경제신문사는 1월 말까지 조사를 연장한다고 해당 언론사에 통보했다. 특히 2003년 작고한 고 방일영 조선일보사 회장의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사는 오는 4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나머지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올해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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