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서울〉19일자, 23면.
스포츠서울 ‘선정적 기사형 광고’로 ‘유해물’ 결정
르포기사 형태의 광고로 독자 유혹
르포기사 형태의 광고로 독자 유혹
“나이트클럽에서 벌어지는 즉석 불고기파티?”
스포츠신문의 선정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만화나 기사가 아닌 광고가 물의를 빚었다. 〈스포츠서울〉은 지난 19일, 23면에 부천 소재 한 나이트클럽의 전면 광고를 실었다. 지면 상단에 전면광고임을 표기했지만, 본문과 제목은 물론 내용도 취재를 흉내낸 기사체 광고여서 언뜻 보기엔 기사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꼼꼼히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전국민에게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실려 배포될 수 있는지 한국사회의 건강성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다.
나이트 클럽은 낯선 사람과의 섹스 장소?
광고는 르포기사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글은 “언젠가부터 나이트클럽은 우리 사회에서 욕망의 비상구 역할을 해왔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른바 ‘물’이 좋다는 수도권의 클럽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 곳은 ‘불고기 파티’의 천국이다. “‘불고기 파티’는 이성과 즉석에서 사랑을 나눈다는 은어이며, 룸섹스를 지칭하는 말이다”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붙어 있다. 기사를 흉내낸 광고는 다양한 현장의 ‘증언’이 인용돼 있다. 사진을 2개 실은 메인기사에 2개의 관련된 박스기사를 실은 이 전면광고는 영낙없이 기사처럼 보인다. 이 기사형 광고에서 한 웨이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고기 파티로 주린(?)허기를 채우는 미시족도 있다”며 나이트 클럽을 홍보한다. 또한 이 나이트 클럽은 전국 각지에서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젊은층과 386세대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2차는 기본”이라는 친절한 설명을 곁들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숨겨운 애인 하나 없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바보 취급 당한다” ▲“속옷이나 다름없는 원피스에 현란한 춤을 추는 여성을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는 남자는 없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확실한 원나잇 스탠드를 즐길 수 있다”는 등의 선정적인 문구가 가득차 있다.
문제는 이 광고가 청소년도 신분 확인없이 구입할 수 있는 스포츠신문의 전면광고로 실렸다는 것이다. 광고를 접한 회사원 박아무개(30)씨는 “성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내용인데, 청소년들이 보는 스포츠 신문에 이런 광고가 실려도 되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스포츠서울〉 “마감 임박해 심의 못했다” ‘정말’? 이 광고는 결국 제재를 받았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광고를 실은 〈스포츠서울〉19일치에 대해 ‘청소년 유해간행물’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유해간행물 결정이 내려지면 청소년 구독불가 표시와 함께 비닐포장을 해야 하며, 격리된 채로 팔아야 한다. 윤리위 김학수 정기간행물 팀장은 “광고의 선정성과 여성비하적 내용, 주부 탈선 조장 등의 내용이 문제가 돼 청소년 유해간행물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다음주 내로 관보에 고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서울〉의 이재준 광고국장은 “자체심의 장치가 있어 유해한 광고의 경우 걸러내지만 해당 광고의 경우 마감에 임박해 광고가 들어와서 심의를 하지 못했다”며 “제재가 오면 적극 받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광고는 가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배달된 최종판에까지 실려 있다. 촌각을 다투는 사건사고 기사도 아니고, 저녁시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판갈이를 거듭하는 동안 계속 이런 선정적 광고가 유지됐다는 것은 ‘마감 임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난 신문에 유해물 결정 내려도 실효성 없어… ‘솜방망이 처벌’
스포츠신문의 선정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학수 팀장도 “제재상의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번의 청소년유해결정물의 결정도 〈스포츠서울〉 19일치 신문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미 발행돼 일간신문으로서의 생명력이 끝난 신문(구문)에 유해물 결정을 내린다 해도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다.
처벌의 내용도 문제다. 1차에는 ‘경고’에 그치며, 똑같은 광고가 다시 실렸을 경우에야 300만원 정도의 과징금에 처해진다. 선정적인 광고 한번 내보내고 경고 한번 받으면 그만인 셈이다. 신문에 똑같은 광고가 실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회 경고를 받더라도 다음에는 다른 형태의 다른 선정광고를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현실이다.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펴낸 〈2006 간행물 심의연감〉을 보면 작년에만 5개의 스포츠 신문이 청소년 유해간행물 결정을 받았으며, 21건의 의견제시를 받았다. 대부분 선정성과 폭력성이 주된 이유다.
스포츠신문의 계속된 선정성 문제에 대해 놀이미디어교육센터의 권장희 소장은 “간행물윤리위원회와 청소년위원회 쪽에서 좀더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결정이 난 매체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온라인뉴스팀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스포츠 서울〉19일자, 23면.
〈스포츠서울〉 “마감 임박해 심의 못했다” ‘정말’? 이 광고는 결국 제재를 받았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지난 19일 광고를 실은 〈스포츠서울〉19일치에 대해 ‘청소년 유해간행물’ 결정을 내렸다. 청소년 유해간행물 결정이 내려지면 청소년 구독불가 표시와 함께 비닐포장을 해야 하며, 격리된 채로 팔아야 한다. 윤리위 김학수 정기간행물 팀장은 “광고의 선정성과 여성비하적 내용, 주부 탈선 조장 등의 내용이 문제가 돼 청소년 유해간행물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국가청소년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으며, 다음주 내로 관보에 고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포츠서울〉의 이재준 광고국장은 “자체심의 장치가 있어 유해한 광고의 경우 걸러내지만 해당 광고의 경우 마감에 임박해 광고가 들어와서 심의를 하지 못했다”며 “제재가 오면 적극 받겠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광고는 가판만이 아니라, 가정으로 배달된 최종판에까지 실려 있다. 촌각을 다투는 사건사고 기사도 아니고, 저녁시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판갈이를 거듭하는 동안 계속 이런 선정적 광고가 유지됐다는 것은 ‘마감 임박’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지난 신문에 유해물 결정 내려도 실효성 없어… ‘솜방망이 처벌’
〈스포츠 서울〉19일자,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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