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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미디어

취재지원 합의안 ‘보안법 폐지’ 논란

등록 2007-07-11 20:20수정 2007-07-11 23:48

조선일보 “취재 편의와 관련없는 내용 황당” 지적
기협회장 등 “언론자유와 직결…폐지 요구는 당연”
한국기자협회 등 네 언론단체 대표들과 정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마련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관련 공동합의안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을 놓고 적합성 시비가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11일치 1면에서 “취재 편의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관련이 없다”며 “황당한 합의”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협상에 참여한 언론 대표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언론 자유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이번 합의안에 충분히 넣을 만한 사안이어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일용 기자협회장은 “이번 협상의 핵심은 기자실 공간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권을 높이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극히 제한하는 법이므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먼저 제안했다”고 말했다. 기자실 환경 등 실무적 차원보다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학계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인으로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협회 내부에선 “전선을 너무 넓히지 말고 실무적인 취재접근권 확보에만 집중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기자협회의 ‘취재환경개선 특별위원회’ 박상범 위원장은 “공무원 대면 접촉권 강화, 정보공개 청구제도 개선, 수사기관 출입처 개방 때 문제점 보완 등 세 가지 사안에만 집중하자는 게 특위의 의견”이라며 “주위에선 국가보안법 문제는 별개의 장에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특위는 언론단체 대표와 정부와의 이번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선 정보접근권 강화, 후 브리핑룸 통폐합 논의’를 뼈대로 하는 새로운 안을 12일 운영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합의안에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운영위가 특위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존 합의안을 수용하게 되겠지만, 운영위가 특위 안을 의결하면 기자협회는 정부와의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합의안은 △‘공무원 취재응대 강화’ 총리훈령 제정 △서울경찰청·경찰서, 서울중앙지검 기사송고실 완전 개방을 전제로 현행 유지 △기사 송고실 총량 750석 규모 유지 등을 담고 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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