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은 지난 27일 자체 회의를 열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관련 총리 훈령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정부와의 협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들은 통합브리핑센터로의 이전 요구를 거부하며 기존 기사송고실을 지키고 있다. 기사송고실 바깥에는 정부가 제공한 이사용 박스(사진 오른쪽)가 놓여져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기자들 반발에 총리훈령 수정 의견수렴
‘면담취재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조항도 논란거리
‘면담취재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조항도 논란거리
정부가 언론과 갈등을 빚어온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태도 수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는 28일 언론계가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아온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 제11조와 제12조를 상당 부분 수정할 뜻을 비쳤다.
■ 총리 훈령 논란되는 대목은? =국정홍보처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시행을 앞두고 이달 초 마련한 총리 훈령인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초안은 모두 9개 장 3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장별로 취재 응대, 브리핑실 설치 및 운영, 기자등록 및 출입증, 대변인, 브리핑, 전자브리핑 등에 관한 세부 조항들을 담고 있다. 총리 훈령은 총리가 각 중앙행정기관에 내리는 지시를 일컫는다. 대외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내부적으로 인사와 징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 사이에선 힘이 있다.
이 가운데 기자들이 문제 삼는 핵심 조항은 두 가지다. 제3장 취재 응대 가운데 제11조 1항의 ‘공무원의 언론 취재 활동 지원은 정책홍보 담당부서와 협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대목과 제12조 2항의 ‘면담 취재는 합동브리핑센터 또는 정부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대목이다.
기자들은 제11조를 두고 “모든 취재 과정을 정부가 관리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진 기자들이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적인 전화·대면 취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시행되면 모든 취재 시 반드시 홍보 담당부서를 거쳐야 한다. 어느 기자가 어떤 공무원을 상대로 뭘 취재하는지를 홍보 담당부서에서 전부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숨기려 하는 사안 취재나 공무원의 내부 고발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기자들은 보고 있다. 언론의 정부 감시 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셈이다.
기자들은 제12조에 대해서도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공무원과의 만남을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 등 특정 장소로만 한정함으로써 기자들의 심층 취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기자들은 지금처럼 사무실을 드나들며 공무원을 만나 취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총리 훈령 수정 움직임 왜? =국정홍보처가 기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총리 훈령을 손질하기로 한 것은, 지금처럼 기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선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그동안 무난하게 진행해 왔던 정부와 외교부 기자단과의 협의부터 가로막힌 상태다. 외교부 기자단은 지난 27일 자체 회의를 열어 총리 훈령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협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교부 차원에서 취재접근권 관련 합의를 하더라도 총리 훈령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기자단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기자실 이전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된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통일부·교육인적자원부·여성가족부 기자단은 29~30일 각각 회의를 열어 비판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의 건설교통부 기자단도 통합브리핑센터로 이전할 수 없다며 강하게 버티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서인지 청와대는 총리 훈령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국정홍보처를 통해 각 기자실에 총리 훈령 제11조, 제12조가 실제 취재에 어떤 제한을 미칠지, 어떻게 개선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도록 했다”며 “아직 수정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실별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진전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서정민 이재명 기자 westmin@hani.co.kr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초안) 가운데 논란이 되는 대목
당장 그동안 무난하게 진행해 왔던 정부와 외교부 기자단과의 협의부터 가로막힌 상태다. 외교부 기자단은 지난 27일 자체 회의를 열어 총리 훈령 최종안이 확정될 때까지 협의를 중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외교부 차원에서 취재접근권 관련 합의를 하더라도 총리 훈령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합의 자체의 효력이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기자단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기자실 이전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게 된다.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국무총리실·행정자치부·통일부·교육인적자원부·여성가족부 기자단은 29~30일 각각 회의를 열어 비판 수위를 높여갈 예정이다. 과천 정부청사의 건설교통부 기자단도 통합브리핑센터로 이전할 수 없다며 강하게 버티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서인지 청와대는 총리 훈령 문제를 직접 챙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국정홍보처를 통해 각 기자실에 총리 훈령 제11조, 제12조가 실제 취재에 어떤 제한을 미칠지, 어떻게 개선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도록 했다”며 “아직 수정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정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실별로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진전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서정민 이재명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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