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언론 의견접근…‘정보공개법’ 탄력 받나
기자실 통폐합 등에 가려 지난달에야 TF팀 꾸려
공개범위 명문화 대신 시스템 통한 해결 합의
‘공무원 처벌조항’ 등은 이견…9월 국회 처리 목표
공개범위 명문화 대신 시스템 통한 해결 합의
‘공무원 처벌조항’ 등은 이견…9월 국회 처리 목표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부청사 브리핑룸 통폐합, 기자들의 취재접근권, 정보공개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일선 부처와 기자들 사이에선 현재 브리핑룸 이전 문제와 총리훈령으로 대표되는 취재접근권 문제만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기자들에게 새 브리핑룸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고, 기자들은 공무원에 대한 취재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나머지 한 쟁점인 정보공개 강화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보공개법 개정 어디까지?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인의 토론회 직후 이뤄진 정부와 언론단체장들과의 몇 차례 만남에서 이들은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달 1일 행정자치부 주도로 정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강화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 지난달 29일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언론계에선 한국기자협회 추천으로 성재호 〈한국방송〉 기자, 한국피디연합회 추천으로 권오훈 〈편집저널〉 편집주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백병규 〈오마이뉴스〉 기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학계에선 경건 서울시립대 교수, 김은규 성공회대 교수, 시민단체에선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이 참여하고 있다.
언론계는 단일안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다. 단일안은 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또 정보공개 전담 행정기구를 따로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정부기관이 비공개를 결정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부실할 경우 청구자로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심판·소송 말고는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독자 행정기구를 둬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을 때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방안도 언론계의 요구 사항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공개 대상을 하나하나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정보공개 전담 행정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의 대통령 산하 정보공개위원회의 권한을 높이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공무원 처벌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지난 3일 소위원회를 구성해 각 쟁점들을 집중 논의했다. 소위는 비공개 대상을 법률로 정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정보공개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새로운 행정기구를 만드는 대신 정보공개위원회 권한을 높이는 데까지 합의했다. 그러나 정보공개위원회 권한 수위, 공무원 처벌 조항 신설 여부 등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 9월 정기국회서 통과될까? =행자부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기국회 임기는 9월1일부터 100일간이다. 그러나 태스크포스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내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다, 국회 제출에 앞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일련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어,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장담할 순 없는 처지다. 태스크포스팀 성재호 기자는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실행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겠다는 태도만 유지한다면 대화를 끝까지 이어나가 다음 회기에서라도 결실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도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할 경우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