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체회의서 의견 조율
다음 주로 다가온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안 국회 제출 시한을 앞두고 현재 이를 검토 중인 방송위원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위는 12일 전체회의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방송위원 9명은 지난 8월17일 워크숍을 열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소위원회를 구성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마권수·김우룡·김동기 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된 소위는 네 차례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해 왔다. 소위는 논의 내용을 12일 회의에 보고한다.
방송위는 오는 22일까지 수신료 인상안에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방송이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방송위에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휴일 제외)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위는 12일 회의나 늦어도 18일 전체회의에선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확정·의결해야 한다.
방송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취할 태세다. 당장 소위부터 수신료 인상에 대한 명확한 찬반 표시 대신 한국방송에 공영방송으로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주문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의 한 위원은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찬반 의견을 내기보다는 한국방송 쪽에 사회교육 기능 강화, 경영 내실화 등을 주문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하도록 하는 게 방송위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자신의 권한에 대한 해석부터 소극적이다. 방송법 65조를 보면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돼 있다. 방송위는 중간 단계에서 검토만 할 뿐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반 표시나 인상 폭 조정 등을 할 권한은 없다는 게 방송위 쪽의 해석이다.
방송위의 이런 소극적 태도는 수신료 인상안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진보·보수단체 간 찬반이 팽팽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것을 걱정해 몸을 사리며 공을 국회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체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한국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거론하며 이를 의견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제출 이후 정치적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 대목이어서 위원들 사이에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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