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취재환경개선특별위원회가 13일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시한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 "사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위는 이날 '취재제한 조치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런 정도를 중재안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우리가 보기엔 철저히 청와대 편을 든 것에 불과하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은 기왕에 한 공사를 어쩌겠냐면서 기자들에게 기존의 기사송고실에서 걸어나오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당은 전날 기자실의 합동브리핑센터 이전을 기자들이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독소조항'으로 지적되는 총리훈령 11조, 12조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중재안 성격의 대안을 내놓은 바 있다.
대안은 사전약속을 전제로 개별 정책담당자부터 실ㆍ국장급 이상 간부진까지 면담ㆍ전화취재가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약속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절차가 없도록 했으며 면담 장소는 실ㆍ국장 방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검찰청에는 서울지방경찰청과 마찬가지로 브리핑룸 겸 공동송고시설을 설치하고 송고실 확대를 위해 기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시내 중심부에 100석 정도의 제3의 공동송고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특위는 ""서울지검에 공동송고실을 설치하는 문제나 총리훈령 11ㆍ12조의 삭제는 이미 청와대와 국정홍보처 측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을 직ㆍ간접적으로 밝혀온 부분"이라면서 "청와대가 이미 양보하겠다고 밝힌 것을 새삼 다시 양보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우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일선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공보관실을 경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결국 총리훈령에서 관련 조항을 뺀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신당은 그런 취재현장의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총리훈령의 문제조항만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사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독립청사 중 서울지검과 서울시경의 기사송고실만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거나 정부의 편을 들어 주려는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신당이 진정 취재지원시스템이 선진화되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정부와 정치권, 언론계, 학계가 모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데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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