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19일 “‘안기부 엑스파일’을 주제로 방영한 문화방송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외신용이 떨어졌다”며 조선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방송〉은 ‘조선일보가 김대중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기자들과 매체를 동원해 김 후보의 건강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지만, 방송의 주요 목적과 동기가 언론과 재벌 및 정치권력의 관계 등에 대한 여론 형성과 공개토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화방송이 대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방송했다 하더라도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등 대화 관련자들의 신분에 비춰보면 피고들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문화방송의 매체비평 프로그램인 ‘뉴스플러스 암니옴니’가 2005년 엑스파일 내용을 토대로 “〈조선·중앙일보〉 등이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건강을 다루면서 이회창 후보에 유리하도록 보도하고 자사 이익을 위해 ‘엑스파일’ 사건의 초점을 불법 도청에 맞췄다”고 보도하자 1억원의 소송을 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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