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미디어

대기업 방송사 소유 기준완화 추진 논란

등록 2008-02-20 21:17

자산 10조 이상만 규제
방송위, 법 개정안 마련
방송위원회가 대기업의 방송사(지상파 및 케이블 포함) 소유 기준을 완화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겸영 범위와 허가 기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사를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총액 3조원 이상 기업은 52개이며, 개정안에 따라 10조원 이상으로 시행령을 완화할 경우 해당 기업은 20개로 줄어든다. 특히 신세계, 현대, 씨제이,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등이 규제에서 벗어나 방송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 전국 77개 권역의 5분의 1, 전체 케이블티브이 매출의 33% 이하로 제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겸영 규제를 가입자 기준 3분의 1 초과 금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케이블티브이 시장은 티브로드, 씨앤엠, 씨제이케이블넷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위 관계자는 “개정안 문구를 더 다듬은 뒤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다시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위 전체회의 의결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내어 “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진출해 보도와 종합편성 채널을 가질 경우 여론을 주도하고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질서는 무너지고 상업적 여론만이 난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경제규모가 커진 점을 감안해 자산총액 20위 이내로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규제 완화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국회 통과에 따라 전국 사업면허가 허용된 것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