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허위 사실 유포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 언론중재법은 포털사이트의 보도 기능을 인정하지 않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뉴스를 다루는 것은 모두 미디어의 범주에 넣어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장치를 둬야 한다”고 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신 차관은 “현재 언론중재법이 없어도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지만 신속한 배상을 위해 언론중재법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신문·방송 이외의) 다른 미디어도 법 적용 대상에 넣어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차관은 법 개정 추진이 최근 ‘쇠고기 파동’과 관련된 인터넷의 비판글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옹졸한 정부가 아니다. 이미 전부터 얘기된 적이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각 부처 대변인 조찬간담회에서도 쇠고기 파동을 계기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되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온·오프라인 매체의 보도에 대해 어떻게 해명하고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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